안녕하세요?
상권 p34의 수변전 설비 설계절차 흐름도에서 수전전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하용량 추정이 되어야 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 전기공급 약관 23조에 수전전압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I. 설계절차 흐름도의 첫번째 단계인 사전조사 단계에서
건물특징(용도,규모) 파악하여 부하용량을 추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그 다음 단계인
수전전압을 결정한다고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다음 페이지 4번 변전설비 용량계산에 부하설비 용량추정이 표시되어 있어 좀 혼돈이 됩니다.
II. 설계절차에 표시된 흐름도에서 첫번째 단계인 사전조사는 기본설계 단계로서 부하용량 추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흐름도의 네번째 단계인 변압기 용량계산은 상세부하에 근거한 실시설계 단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