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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권 p197의 (2)측뢰보호 관련된 2번 항목인
<건물높이 120m 초과의 경우 120m 초과하는 모든 부분>이 혹시 <150m 초과~...>가 아닌지요?
개정된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는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120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IEC규격에는 120m로 되어 있는 것인지요?
KSC IEC 62305에서는 120m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국내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법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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